광주·전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2만여 명 예상
입력 2022.05.31 (08:20)
수정 2022.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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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이 2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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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2만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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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1 08:20:02
- 수정2022-05-31 08:48:39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이 2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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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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