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투자 사기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7년’

입력 2022.05.31 (09:56) 수정 2022.05.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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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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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투자 사기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7년’
    • 입력 2022-05-31 09:56:15
    • 수정2022-05-31 10:29:02
    930뉴스(울산)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며 피해자 393명으로부터 1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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