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먹고 여행한 ‘안산시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2.05.31 (11:38) 수정 2022.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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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를 먹고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관광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오늘(3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제주도가 경기도 안산시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6월 제주를 여행 온 A 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여행해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5일 제주에 입도해 관광하고 제주를 떠난 후 다음날인 6월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A 씨로 인해 56명이 자가격리되고,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이 임시 폐업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발열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이기에 해열제를 먹으며 여행한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 방문했고, 이후 이 식당 방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진단 검사를 했을 뿐이며, 여행 당시에는 확진자 접촉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강남 모녀, 안산시민, 목사 부부 등 3건으로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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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1 11:38:22
    • 수정2022-05-31 11:46:07
    사회
해열제를 먹고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관광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오늘(3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제주도가 경기도 안산시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6월 제주를 여행 온 A 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여행해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5일 제주에 입도해 관광하고 제주를 떠난 후 다음날인 6월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A 씨로 인해 56명이 자가격리되고,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이 임시 폐업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발열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이기에 해열제를 먹으며 여행한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 방문했고, 이후 이 식당 방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진단 검사를 했을 뿐이며, 여행 당시에는 확진자 접촉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강남 모녀, 안산시민, 목사 부부 등 3건으로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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