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46건 검찰 고발

입력 2022.05.31 (21:57) 수정 2022.05.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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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선관위가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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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46건 검찰 고발
    • 입력 2022-05-31 21:57:44
    • 수정2022-05-31 21:59:55
    뉴스9(광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선관위가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회사 직원들을 특정 후보의 연설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A 씨를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건을 고발했고, 전남도선관위도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관계자 2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3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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