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2.05.31 (22:09)
수정 2022.05.31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
- 입력 2022-05-31 22:09:53
- 수정2022-05-31 22:13:00
법원이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최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