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2.05.31 (22:09) 수정 2022.05.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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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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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22-05-31 22:09:53
    • 수정2022-05-31 22:13:00
    뉴스9(부산)
법원이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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