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기해야”
입력 2022.06.01 (08:34)
수정 2022.06.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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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어제(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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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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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1 08:34:49
- 수정2022-06-01 09:07:5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어제(31일)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용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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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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