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평균 1.98% 인상…진료비 소폭 증가

입력 2022.06.01 (16:48) 수정 2022.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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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이나 치과, 약국 등 기관에 지불하는 '수가' 즉, 요양급여비용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오늘(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의 2.09%보다는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 1조 848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기관별 평균 수가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정해졌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병원 등에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100원에서 380원 더 늘어납니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현재 1만 6,370원에서 1만 6,65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증가합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 5,110원에서 1만 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약국의 처방 조제 3일분 총 조제료는 현재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오릅니다.

의원, 한방 등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입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연초부터 의견 조율을 지속하는 등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내일(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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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평균 1.98% 인상…진료비 소폭 증가
    • 입력 2022-06-01 16:48:48
    • 수정2022-06-01 16:51:36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이나 치과, 약국 등 기관에 지불하는 '수가' 즉, 요양급여비용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오늘(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의 2.09%보다는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 1조 848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기관별 평균 수가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정해졌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병원 등에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100원에서 380원 더 늘어납니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현재 1만 6,370원에서 1만 6,65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증가합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 5,110원에서 1만 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약국의 처방 조제 3일분 총 조제료는 현재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오릅니다.

의원, 한방 등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입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연초부터 의견 조율을 지속하는 등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내일(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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