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대리 투표” 군위군 이장 구속
입력 2022.06.02 (08:37)
수정 2022.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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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거소 투표에서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로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마을 주민 5명을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어제(1일) A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마을 주민 5명을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어제(1일) A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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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몰래 대리 투표” 군위군 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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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2 08:37:12
- 수정2022-06-02 09:19:10
군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거소 투표에서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로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마을 주민 5명을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어제(1일) A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마을 주민 5명을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어제(1일) A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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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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