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우량기업 인턴십 지원

입력 2022.06.02 (08:48) 수정 2022.06.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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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대학교와 함께 도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최저임금 191만 4천원 이상의 급여와 다른지역 체류비 월 60만 원, 1회의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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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우량기업 인턴십 지원
    • 입력 2022-06-02 08:48:36
    • 수정2022-06-02 09:01:33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제주대학교와 함께 도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최저임금 191만 4천원 이상의 급여와 다른지역 체류비 월 60만 원, 1회의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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