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사회단체 대표 고발
입력 2022.06.02 (08:57)
수정 2022.06.02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운동을 시킨 모 사회단체 대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사회단체 대표 고발
-
- 입력 2022-06-02 08:57:29
- 수정2022-06-02 09:07:45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운동을 시킨 모 사회단체 대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