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사회단체 대표 고발

입력 2022.06.02 (08:57) 수정 2022.06.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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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운동을 시킨 모 사회단체 대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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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사회단체 대표 고발
    • 입력 2022-06-02 08:57:29
    • 수정2022-06-02 09:07:45
    뉴스광장(전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운동을 시킨 모 사회단체 대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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