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대표 검찰에 송치
입력 2022.06.02 (11:01)
수정 2022.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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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4명도 함께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던 인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할 구청의 승인도 받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엔씨에 대해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4명도 함께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던 인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할 구청의 승인도 받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엔씨에 대해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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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대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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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2 11:01:29
- 수정2022-06-02 11:05:54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4명도 함께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던 인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할 구청의 승인도 받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엔씨에 대해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4명도 함께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던 인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할 구청의 승인도 받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엔씨에 대해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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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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