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둘러싼 인천공항·관세청 갈등…“공실로 손님 맞을 수도”

입력 2022.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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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면세점 입찰 놓고 관세청 vs 인천공항 수년째 갈등
- 특허 부여권 침해 vs 사유재산권 침해…인식 차이 커
- 일상회복 앞두고 여행객·업체 피해 우려


지난해 텅 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면세점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가 줄면서 공항면세점 입찰은 유찰되기 일쑤였고 지금도 면세점 곳곳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공항이 그나마 활기를 되찾고는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새 입찰 준비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추천하는 인천공항과 특허를 내주는 관세청 사이 수 년째 반복돼 온 갈등 때문입니다.

■ 면세점 두고 되풀이된 갈등 또 폭발

공항에 들어와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인천공항이 입찰평가를 거쳐 업체를 추천하고 난 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한 곳의 입찰자를 정한 뒤 특허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 업체를 정해서 보내면 우리는 특허만 내줘야 하느냐'는 불만인데, 관세청이 행사해야 할 특허권을 사실상 인천공항이 대신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관세청이 요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항공사가 애초에 1곳을 추천하지 말고 복수의 사업자(2곳 이상)를 추천하면 이들 업체 중 더 적합한 곳에 특허를 주겠다고 겁니다. 혹은 관세청이 먼저 특허권을 내준 1곳과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을 맺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 특허 부여권 침해 vs 사유재산권 침해…인식 차이 여전

인천공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공항에 들어올 업체를 선정하는 건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의 몫인데, 관세청이 임대차 계약에 직접 관여해 '계약체결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인천공항이 선택한 업체가 관세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도 반박합니다. 또, 면세점 판매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 입장을 존중해 2017년 복수 사업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폐기된 방안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여객 수 회복 중인데…"면세점 공실로 손님 맞을 수도"

통상 면세점 입찰 과정에는 길게는 8~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미 비어있는 공간은 물론, 내년 1월 만료되는 곳까지 고려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공항 측 주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여객 수도 점차 회복 중인 상황이라 입찰이 지연되면 면세점 곳곳에 점포가 입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경우 내년 1월 계약이 모두 만료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모든 면세점이 텅 비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여객들, 그리고 오랜 기간 어려웠던 면세업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서로 주장과 논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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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둘러싼 인천공항·관세청 갈등…“공실로 손님 맞을 수도”
    • 입력 2022-06-03 08:00:13
    취재K
<strong>- 면세점 입찰 놓고 관세청 vs 인천공항 수년째 갈등<br />- 특허 부여권 침해 vs 사유재산권 침해…인식 차이 커<br />- 일상회복 앞두고 여행객·업체 피해 우려</strong>

지난해 텅 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면세점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가 줄면서 공항면세점 입찰은 유찰되기 일쑤였고 지금도 면세점 곳곳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공항이 그나마 활기를 되찾고는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새 입찰 준비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추천하는 인천공항과 특허를 내주는 관세청 사이 수 년째 반복돼 온 갈등 때문입니다.

■ 면세점 두고 되풀이된 갈등 또 폭발

공항에 들어와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인천공항이 입찰평가를 거쳐 업체를 추천하고 난 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한 곳의 입찰자를 정한 뒤 특허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 업체를 정해서 보내면 우리는 특허만 내줘야 하느냐'는 불만인데, 관세청이 행사해야 할 특허권을 사실상 인천공항이 대신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관세청이 요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항공사가 애초에 1곳을 추천하지 말고 복수의 사업자(2곳 이상)를 추천하면 이들 업체 중 더 적합한 곳에 특허를 주겠다고 겁니다. 혹은 관세청이 먼저 특허권을 내준 1곳과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을 맺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 특허 부여권 침해 vs 사유재산권 침해…인식 차이 여전

인천공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공항에 들어올 업체를 선정하는 건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의 몫인데, 관세청이 임대차 계약에 직접 관여해 '계약체결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인천공항이 선택한 업체가 관세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도 반박합니다. 또, 면세점 판매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 입장을 존중해 2017년 복수 사업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폐기된 방안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여객 수 회복 중인데…"면세점 공실로 손님 맞을 수도"

통상 면세점 입찰 과정에는 길게는 8~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미 비어있는 공간은 물론, 내년 1월 만료되는 곳까지 고려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공항 측 주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여객 수도 점차 회복 중인 상황이라 입찰이 지연되면 면세점 곳곳에 점포가 입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경우 내년 1월 계약이 모두 만료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모든 면세점이 텅 비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여객들, 그리고 오랜 기간 어려웠던 면세업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서로 주장과 논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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