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준 계모 불 질러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2.06.03 (08:41) 수정 2022.06.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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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계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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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잔준 계모 불 질러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 입력 2022-06-03 08:41:09
    • 수정2022-06-03 09:13:24
    뉴스광장(대전)
술을 마신 뒤 계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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