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빚내서 코인으로 날려도 파산 면책 가능할까? -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

입력 2022.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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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6월 3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서영 변호사 (회생파산연구소)

- 여전히 IMF 시기의 빚더미에 고통받는 분들 많아... 최근에는 코로나와 빚투 영향
- 파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 채무 면책 여부 결정
- 파산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할 정도의 소득이 없어야
- 갚지 않을 요량으로 빌린 경우 면책 불가... 개인 채권자들 민사소송, 추심 할 수 있어
- 파산자를 위해 임차보증금, 6개월 생활비 등 보완 조치 마련
-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회생, 갚을 돈이 전혀 없으면 파산으로
- 회생은 채무자 중심, 직업 규제 없고 서류 통과 간단... 면책 불허 사유 없어
- 코인 등 투자 실패도 회생 가능... 다만, 채무 발생 경위가 다소 불성실하다고 법원 판단하면 페널티 부여
- 개인 워크아웃 6~8년 정도 변제 기간... 탕감이 안 되는 경우 고려해 볼 만



◇김방희>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를 뒤져보니까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4만 5000건에서 코로나가 확산한 첫 해인 2020년에는 5만 건. 작년에도 4만 9000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4천 분 정도가 경제적으로 절벽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일텐데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지 못할 때 막다른 길이 왔다면 고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인파산과 회생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 혹은 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점부터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간단한 기사나 간단한 개요가 아니라 경우별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죠.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서영>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김방희> 아무래도 물론 변호사분들을 찾아가는 고객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회생, 파산 쪽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다 각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말이죠. 어때요?
 
◆이서영>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사업이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IMF라는 특수한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채무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꾸준히 문의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좀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그런 일들로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코인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코로나의 영향을 실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아까 통계 수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좀 늘었구나 하는 느낌이 현장에서 있습니까?
 
◆이서영>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이랑 비교하면 2020년, 21년도까지는 늘었던 걸로 체감이 되고 2022년도에는 오히려 좀 약간 소강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꾸준히 계속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폐쇄되고 막 이랬으니까.
 
◇김방희> 그렇죠. 폐쇄됐던 점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대출 유예 같은 조치도 조금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든 생각인데 외환위기 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이어져서 지금까지 빚이 빚을 부른 상황일 텐데, 온 경우도 있다. 그러면 97년이 외환위기였으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서영> 네, 많습니다.
 
◇김방희> 우리나라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게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빚을 풀 수가 없는데 그러다 감안하게 되는 게 개인 파산 제도입니다. 이건 제도 자체는 저희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게 파산하면 빚 없어진다. 이 생각부터 하시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파산이 현실화되면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까?
 
◆이서영> 먼저 일반인분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직업상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거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일반인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일단 많지가 않고.
 
◇김방희> 해당 직업에 해당되는 분.
 
◆이서영> 그리고 이미 공무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많이 고려하고 계셔서 보통은 우리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파산의 불이익이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 사실이 5년간 보존이 되거든요.
 
◇김방희> 5년간 보존이 된다.
 
◆이서영>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채무자 조회를 하면 그분이 파산 이력이나 면책 이력이 뜨기 때문에 대출에 제약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원래 이미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김방희> 대출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서영>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파산 자체의 불이익을 실제로 체감을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방희> 다만 5년간 통장을 만들기도, 카드를 만들기도 어렵다. 그게 조금 힘들다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건 아닌가요?
 
◆이서영> 신용카드는 대출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미리 쓸 수 있는 거라서 신용카드는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되면 채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압류당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김방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면들이 일부 있는데 면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바로 그 순간 면책이 되는 건지 그리고 면책의 범위라는 건 모든 빚에 해당되는 건지. 면책이 뭡니까?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산 면책을 한다고 하면 파산이라는 것은 이분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판단 가지고는 채무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를 법원에서 면책을 시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게 해 줄 것인가를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심사하는 분이 파산관재인이에요. 그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방희> 그 절차가 아주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파산관재인의 파산 판단은 까다롭습니까?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는 조금 광범위하게 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자가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 상태도 보고 그리고 자녀분의 재산 상태도 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그리고 형제까지도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이런 서류들이 까다롭게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하는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게 어렵다는 것뿐이지 면책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방희> 서류가 많긴 하지만 절차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부채 가진 거는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서영>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분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평가를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 2천만 원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테니까 그러면 변제가 되잖아요. 갚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이 남게 되니까 그 8천만 원은 면책이 되는 거죠.
 
◇김방희> 그러면 이 개인 파산 신청과 수용 여부 결정이 되는 데까지 보통,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서영> 신청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때 채무 같은 이런 것들은 오래된 너무 오랫동안 이분이 경제활동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사할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량 면책이라고 해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파산 면책을 동시에 내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일반적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로 신청자가 늘어서 1년 이후.
 
◇김방희> 1년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생겨난 이른바 영끌이나 빚투 해서 투자했다가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한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코인 같은 경우에 이건 새로운 영역이니까 재산 평가도 어렵고 어디까지 그 코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분들이 파산 신청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던가요? 저만 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끌을 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가치 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코인이나 이런 걸로 빚을 끌어다가 날리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파산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 파산에서는 사행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하신 분들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회생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희> 회생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 파산의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다 파산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예가 떠오릅니다마는 파산이 가능한 조건이 뭡니까?
 
◆이서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 대전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제할 정도의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있긴 있는데 갚을 정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루하루 가더라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산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방희>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청을 하신 분의 입장이라 채권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면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상민 씨 같은 경우도 채권자한테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한 이 사람의 재산.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일정한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것 외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그래도 신용도를 체크하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금리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피해라고 하면 개인 채권자들이 조금 피해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책임을 면책 받게 되면 더 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빌렸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갚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개인 채권자들은 파산면책 이후에도 계속 민사소송이라든지 추심이라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요량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군요.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정수 씨인가요. 파산 신청하고 이런 게 화제가 됐을 때도 기각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곤 했는데 왜 기각이 됩니까?
 
◆이서영> 아까 말씀드렸던 사행성 채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해서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를 테면 채무가 1억인데 코인을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코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분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이분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서 재량 면책으로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만약에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전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기각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방희> 이서영 변호사께서 그걸 보고 이거는 면책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군요. 조언을 해 주시겠군요. 또 하나가 아까 남은 재산을 배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권자들한테.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최저 생활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재산은 앗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보완적인 조치들이 있습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차보증금 중에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외곽 지역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3000만 원인 지역이라고 치면 이분이 3000만 원인 지역에서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이 없는 걸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채권자에게 배당될 그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제약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초과되는 1000만 원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임차보증금 말고도 이분 단기적으로 먹고 사는 소득이 있건 없건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재산에서 그걸 빼준다든지 하는 건 없나요?
 
◆이서영> 있습니다. 6개월의 생활비라고 해서. 한 달에 185만 원을 6개월치를 기본적으로는 한도. 최대 한도로 보장을 해 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면제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재산에서 면제를 해 준다라는 거라서 그 금액만큼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큼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방희>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가끔씩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도덕적 해이의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어려운 분들 조언을 해 주시다 보니까 많지 않겠지만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나요?
 
◆이서영> 기본적으로 이 파산 제도 자체가 빚이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실수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구제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악용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파산죄라고 해서 파산 직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관재인이 심사를 할 때 아까 파산 심사를 하는 분이 면책 심사를 하는 분이 관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제인이 심사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드러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방희>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들여다본다.
 
◆이서영> 그래서 생각보다 악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실패를 해서 파산 신청을 하겠는데 봤더니 부모님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럼 거절당하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돈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성년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파산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서류도 본다, 자녀의 서류도 본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빼돌리는 것.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만 자녀분한테 갑자기 거액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의심이 있죠.
 
◇김방희> 의심의 여지가 있죠. 합리적 의심이 있죠.
 
◆이서영> 20대 초반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거래 내역이나 혹은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방희>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개인 파산 분야를 들여다봤고요. 개인 회생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분은 회생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늘 논란이 됐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파산이 아니라 회생 쪽이 낫습니까,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게.
 
◆이서영> 사실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기본적으로는 회생도 할 수 있고 파산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조건을 통과를 하신 거고. 여기서 변제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회생. 갚을 수 있는 돈이 조금도 없는 분은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단순히 직업이 있으면 회생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아무리 제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3명, 4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돈으로 부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서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김방희> 부채가 많은 경우에 재산보다 파산이나 회생을 할 수 있지만 회생은 변제 가능성 갚을 수 있느냐 도저히 못 갚을 때 파산을 선택하는 거고. 아무래도 회생이 그러면 제약 요인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서영> 네, 유리합니다.
 
◇김방희> 파산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유리합니까? 아까 파산의 제약 요인들은 설명해 주셨고.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파산에서 직업상 가지는 그런 불이익들이 회생에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아무래도 심사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자 중심으로 거의 보시는 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서류 통과가 조금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를 테면 재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 분이라고 치면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다 털어버리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어치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파산 제도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선택해서 변제할 재산을 나눠서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방희> 아까 예고편 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처럼 투자 실패의 경우에는 아까 파산은 쉽지 않다. 회생은 가능합니까, 그럼.
 
◆이서영> 개인 회생은 가능합니다.
 
◇김방희> 그래요?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겁니까? 모든 종류의 채무는 다 가능한 겁니까, 회생은?
 
◆이서영>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만든 채무든지 간에 일단은 개인 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채무이든 코인을 했던 채무이든 또는 국세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회생을 할 수 있고. 또 개인 채무 그리고 금융권 채무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카드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파산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회생은 완전히 면책되는 건 아니고 빚을 기본적으로 갚는 게 대전제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대신 갚는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서영> 갚는 기간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 주고 그때까지 최대한 갚고 못 내는 금액을 면책시켜주는.
 
◇김방희> 그런데 그 법원의 판단입니까? 기간이라든가 금액은.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5년을 기본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그게 변제 기간이 줄어서 3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못 갚으면 그게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못 갚는 채무는 다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갚고,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남은 부분은 면책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가 구조조정도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아서 7000만 원 정도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70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돈이 없을 테니까 투자 실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생 조건이 되나요? 회생이 가능한가요?
 
◆이서영> 아까 코인의 경우에 7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7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낼 수 있는 돈. 낼 수 있는 돈의 한도로 갚는 거라서. 똑같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1000만 원만 내고 9000만 원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고. 500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건데. 코인의 경우에는 채무의 발생 경위가 조금 불성실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일정의 어떤 페널티랄까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더 많이 갚아라. 다른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건데. 당신은 어쨌든 욕심의 어떤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부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낼 수 있는 그런 뭘로 가지고 내냐 그거는 결국에는 미래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회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내가 받을 월급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 소득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부양할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되는 거라서 그 변제 재원이 되는지도 결국엔 평가 대상인 거고 변제 재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갚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방희> 아까 파산의 경우에는 일부 분야의 취업 제한 그리고 카드 같은 신용상의 제약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개인 회생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취업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 3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변제나 그런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용직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이직이 잦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36개월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간에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 사건이 없어지거든요.
 
◇김방희> 정리가 되는 거군요.
 
◆이서영> 네. 그럴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은 그러다가 파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김방희> 직장인의 경우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회사에 노출됩니까? 동료나 회사에?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보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채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전혀 없고 다만 법원에서 서류를 받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개인회생을 한다고 알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자료라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급여가 압류되거나 또는 회사에 전화가 오거나 채권자들이 회사에 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방희> 법원이 판단한 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거기서 또 지체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 알려지지 일반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는다. 빚에 쪼들리는 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 오셨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에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데 실익이 없는데 왜 이 회생이나 파산을 할까 싶은 분들 말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이 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는 게 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에 너무 그 변제율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쓸 거 쓰고 갚는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라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월 내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자만 내면서 버텼는데 이제 회생을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내면서 하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김방희> 3년 내에 정해진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변제액이.
 
◆이서영> 결론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돌발 어떤 생계비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변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법원에서 평가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도 탕감의 실익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방희> 국세나 이런 게 밀리면 사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이서영>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체 변제 기간 중에 2분의1 기간 안에 그 세금을 완벽하게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채무 전체 중에서 세금의 비율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채무자보다 변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김방희>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질문은 잠시 후에 소화하기로 하고 우선 회생의 경우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가장 개인회생 변제금,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법원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부양가족인데요. 특히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보다는 미성년자 보호가 훨씬 더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또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소득 활동이 없으시고 재산이 없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이분을 꼭 부양해야 된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꼭 부양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특수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본인이 질병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학원비 같이 그런 사교육비는 안 되는데 공교육비나 또는 특수교육비 같이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생계비에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생계비를 더 보장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신 분 가운데 많이 잃어서 거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지 조각 가까이 됐는데 차는 괜찮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 가운데 외제차, 수입차 이런 경우는 재산으로 잡힐 텐데 갚아야 되는 돈에 포함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서영>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가정으로 보자면 대부분 대출이 있는 경우들이 일단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 대출을 뺀 자동차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질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일단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일시불로 차량을 그냥 구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가액만큼은 당연히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방희> 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갚아야 될 돈 일부가 되는 거군요.
 
◆이서영>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그 전체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방희>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히 또 돈을 만들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무조건 회생 신청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질문과 경험 몇 가지만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님이 저도 7년 동안 일해서 빚진 거 다 청산했습니다. 한때는 1년에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쓰리잡 했습니다. N잡러시군요. 빚진 사람들도 책임감 가지고 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저희들도 전해드리는 이유는 악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에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 탈출구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3713번 님 이번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보험, 은행에 압류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금융권의 파산자는 몇 년간 표기되나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보험, 은행들이 압류 걸어놓은 거 어떻게 되나요?
 
◆이서영>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압류 해제신청을 해야지 압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면책 이후에는 채권이 사라지니까 추가 압류는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그리고 이 개인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데 그 인가 결정 후에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면 이분이 파산면책을 이미 받았다면 압류 해제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서영> 네, 그런데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김방희> 아,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 본인이 풀어야 된다. 정혜수 님이 한방 문화가 실감 나네요, 아까 코인 투자 혹은 주식 투자 실패로 파산이나 회생법원 찾는다는 게 좀 낯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물론 사업 대출 때문에 잘못돼서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투자 실패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파산면책 받으면 국세나 건보 미납액도 없어지나요. 김기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국세는 이게 절대 안 없어지던데요?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건보는 어때요? 건강보험료는.
 
◆이서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생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갚고 면책,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업이나 그런 곳만 해주는 거고 파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파산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세나 건보 미납액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실질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요? 여기도 돈이 든다면서요. 파산이나 회생에도.
 
◆이서영>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파산을 기준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수 그리고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라고 해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인 거고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송달하는 그런 비용이고 인지대 송달료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식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보통은 채권자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계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재인 보수는 3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관재인 보수는 결국에는 파산면책을 심사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서 볼 게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어떤 분은 3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김방희> 비용이 상당히 유동적이네요.
 
◆이서영> 네, 그렇고 부채증명서는 은행에서 저희한테 이 채무자가 얼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건데 이거는 실비니까 적게 나오면 2천 원 나올 수도 있고 또 대부업체나 이런 곳들은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만 원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요. 변호사 보수는 그 사무실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적게 나오면 한 150만 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경우, 까다로운 경우에는 3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
 
◇김방희> 그러니까 파산이나 회생신청이 얼마나 까다로운가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유동적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회생, 파산 말고 요즘 언론에도 가끔 등장하는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하고는 다른 제도죠?
 
◆이서영>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방희>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서영> 네, 이용할 수 있어요.
 
◇김방희> 어떤 경우는 이쪽이 유리합니까?
 
◆이서영>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제가 너무 내는 금액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무리하게 해서 했다가 가다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6년에서 8년 정도를 변제를 하는 거라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개인 회생을 할 때 좀 많이, 빨리 내는 거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조금씩 길게 내는.
 
◇김방희> 길게 내는.
 
◆이서영>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이 거의 안 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개인한테 이런 워크아웃을 잘 해줘요?
 
◆이서영> 워크아웃도 굉장히 문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비해서 서류는 훨씬 간단하고 신청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김방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활용할 만하고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몰린 분들이 최근에 다수일 거예요. 저희들이 또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어려워진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모셨는데 옆에서 계속 그런 분들 보시면서 빚 무섭다는 걸 실감하지 않으세요?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빚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느끼세요?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금융보다는 2금융이, 2금융보다는 3금융이 되게 손쉽게 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카드론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일단 너무 많아서 제가 회생으로 이분을 잘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빛의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빚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참 저희 프로그램이 할 일도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18%짜리 카드론 받고 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5248번 님 파산 후 면책된 지 2년 지났습니다. 압류해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5년 지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지워주는 줄 알았거든요. 했는데 이건 아닌 거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건데 전산에서 지워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 오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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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빚내서 코인으로 날려도 파산 면책 가능할까? -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
    • 입력 2022-06-03 19:10:54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6월 3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서영 변호사 (회생파산연구소)

- 여전히 IMF 시기의 빚더미에 고통받는 분들 많아... 최근에는 코로나와 빚투 영향
- 파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 채무 면책 여부 결정
- 파산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할 정도의 소득이 없어야
- 갚지 않을 요량으로 빌린 경우 면책 불가... 개인 채권자들 민사소송, 추심 할 수 있어
- 파산자를 위해 임차보증금, 6개월 생활비 등 보완 조치 마련
-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회생, 갚을 돈이 전혀 없으면 파산으로
- 회생은 채무자 중심, 직업 규제 없고 서류 통과 간단... 면책 불허 사유 없어
- 코인 등 투자 실패도 회생 가능... 다만, 채무 발생 경위가 다소 불성실하다고 법원 판단하면 페널티 부여
- 개인 워크아웃 6~8년 정도 변제 기간... 탕감이 안 되는 경우 고려해 볼 만



◇김방희>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를 뒤져보니까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4만 5000건에서 코로나가 확산한 첫 해인 2020년에는 5만 건. 작년에도 4만 9000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4천 분 정도가 경제적으로 절벽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일텐데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지 못할 때 막다른 길이 왔다면 고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인파산과 회생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 혹은 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점부터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간단한 기사나 간단한 개요가 아니라 경우별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죠.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서영>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김방희> 아무래도 물론 변호사분들을 찾아가는 고객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회생, 파산 쪽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다 각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말이죠. 어때요?
 
◆이서영>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사업이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IMF라는 특수한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채무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꾸준히 문의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좀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그런 일들로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코인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코로나의 영향을 실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아까 통계 수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좀 늘었구나 하는 느낌이 현장에서 있습니까?
 
◆이서영>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이랑 비교하면 2020년, 21년도까지는 늘었던 걸로 체감이 되고 2022년도에는 오히려 좀 약간 소강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꾸준히 계속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폐쇄되고 막 이랬으니까.
 
◇김방희> 그렇죠. 폐쇄됐던 점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대출 유예 같은 조치도 조금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든 생각인데 외환위기 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이어져서 지금까지 빚이 빚을 부른 상황일 텐데, 온 경우도 있다. 그러면 97년이 외환위기였으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서영> 네, 많습니다.
 
◇김방희> 우리나라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게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빚을 풀 수가 없는데 그러다 감안하게 되는 게 개인 파산 제도입니다. 이건 제도 자체는 저희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게 파산하면 빚 없어진다. 이 생각부터 하시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파산이 현실화되면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까?
 
◆이서영> 먼저 일반인분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직업상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거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일반인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일단 많지가 않고.
 
◇김방희> 해당 직업에 해당되는 분.
 
◆이서영> 그리고 이미 공무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많이 고려하고 계셔서 보통은 우리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파산의 불이익이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 사실이 5년간 보존이 되거든요.
 
◇김방희> 5년간 보존이 된다.
 
◆이서영>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채무자 조회를 하면 그분이 파산 이력이나 면책 이력이 뜨기 때문에 대출에 제약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원래 이미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김방희> 대출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서영>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파산 자체의 불이익을 실제로 체감을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방희> 다만 5년간 통장을 만들기도, 카드를 만들기도 어렵다. 그게 조금 힘들다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건 아닌가요?
 
◆이서영> 신용카드는 대출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미리 쓸 수 있는 거라서 신용카드는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되면 채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압류당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김방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면들이 일부 있는데 면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바로 그 순간 면책이 되는 건지 그리고 면책의 범위라는 건 모든 빚에 해당되는 건지. 면책이 뭡니까?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산 면책을 한다고 하면 파산이라는 것은 이분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판단 가지고는 채무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를 법원에서 면책을 시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게 해 줄 것인가를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심사하는 분이 파산관재인이에요. 그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방희> 그 절차가 아주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파산관재인의 파산 판단은 까다롭습니까?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는 조금 광범위하게 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자가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 상태도 보고 그리고 자녀분의 재산 상태도 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그리고 형제까지도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이런 서류들이 까다롭게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하는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게 어렵다는 것뿐이지 면책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방희> 서류가 많긴 하지만 절차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부채 가진 거는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서영>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분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평가를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 2천만 원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테니까 그러면 변제가 되잖아요. 갚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이 남게 되니까 그 8천만 원은 면책이 되는 거죠.
 
◇김방희> 그러면 이 개인 파산 신청과 수용 여부 결정이 되는 데까지 보통,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서영> 신청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때 채무 같은 이런 것들은 오래된 너무 오랫동안 이분이 경제활동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사할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량 면책이라고 해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파산 면책을 동시에 내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일반적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로 신청자가 늘어서 1년 이후.
 
◇김방희> 1년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생겨난 이른바 영끌이나 빚투 해서 투자했다가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한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코인 같은 경우에 이건 새로운 영역이니까 재산 평가도 어렵고 어디까지 그 코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분들이 파산 신청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던가요? 저만 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끌을 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가치 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코인이나 이런 걸로 빚을 끌어다가 날리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파산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 파산에서는 사행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하신 분들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회생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희> 회생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 파산의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다 파산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예가 떠오릅니다마는 파산이 가능한 조건이 뭡니까?
 
◆이서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 대전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제할 정도의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있긴 있는데 갚을 정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루하루 가더라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산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방희>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청을 하신 분의 입장이라 채권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면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상민 씨 같은 경우도 채권자한테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한 이 사람의 재산.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일정한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것 외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그래도 신용도를 체크하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금리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피해라고 하면 개인 채권자들이 조금 피해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책임을 면책 받게 되면 더 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빌렸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갚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개인 채권자들은 파산면책 이후에도 계속 민사소송이라든지 추심이라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요량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군요.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정수 씨인가요. 파산 신청하고 이런 게 화제가 됐을 때도 기각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곤 했는데 왜 기각이 됩니까?
 
◆이서영> 아까 말씀드렸던 사행성 채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해서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를 테면 채무가 1억인데 코인을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코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분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이분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서 재량 면책으로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만약에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전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기각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방희> 이서영 변호사께서 그걸 보고 이거는 면책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군요. 조언을 해 주시겠군요. 또 하나가 아까 남은 재산을 배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권자들한테.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최저 생활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재산은 앗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보완적인 조치들이 있습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차보증금 중에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외곽 지역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3000만 원인 지역이라고 치면 이분이 3000만 원인 지역에서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이 없는 걸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채권자에게 배당될 그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제약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초과되는 1000만 원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임차보증금 말고도 이분 단기적으로 먹고 사는 소득이 있건 없건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재산에서 그걸 빼준다든지 하는 건 없나요?
 
◆이서영> 있습니다. 6개월의 생활비라고 해서. 한 달에 185만 원을 6개월치를 기본적으로는 한도. 최대 한도로 보장을 해 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면제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재산에서 면제를 해 준다라는 거라서 그 금액만큼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큼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방희>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가끔씩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도덕적 해이의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어려운 분들 조언을 해 주시다 보니까 많지 않겠지만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나요?
 
◆이서영> 기본적으로 이 파산 제도 자체가 빚이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실수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구제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악용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파산죄라고 해서 파산 직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관재인이 심사를 할 때 아까 파산 심사를 하는 분이 면책 심사를 하는 분이 관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제인이 심사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드러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방희>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들여다본다.
 
◆이서영> 그래서 생각보다 악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실패를 해서 파산 신청을 하겠는데 봤더니 부모님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럼 거절당하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돈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성년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파산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서류도 본다, 자녀의 서류도 본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빼돌리는 것.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만 자녀분한테 갑자기 거액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의심이 있죠.
 
◇김방희> 의심의 여지가 있죠. 합리적 의심이 있죠.
 
◆이서영> 20대 초반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거래 내역이나 혹은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방희>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개인 파산 분야를 들여다봤고요. 개인 회생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분은 회생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늘 논란이 됐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파산이 아니라 회생 쪽이 낫습니까,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게.
 
◆이서영> 사실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기본적으로는 회생도 할 수 있고 파산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조건을 통과를 하신 거고. 여기서 변제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회생. 갚을 수 있는 돈이 조금도 없는 분은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단순히 직업이 있으면 회생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아무리 제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3명, 4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돈으로 부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서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김방희> 부채가 많은 경우에 재산보다 파산이나 회생을 할 수 있지만 회생은 변제 가능성 갚을 수 있느냐 도저히 못 갚을 때 파산을 선택하는 거고. 아무래도 회생이 그러면 제약 요인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서영> 네, 유리합니다.
 
◇김방희> 파산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유리합니까? 아까 파산의 제약 요인들은 설명해 주셨고.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파산에서 직업상 가지는 그런 불이익들이 회생에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아무래도 심사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자 중심으로 거의 보시는 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서류 통과가 조금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를 테면 재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 분이라고 치면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다 털어버리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어치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파산 제도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선택해서 변제할 재산을 나눠서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방희> 아까 예고편 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처럼 투자 실패의 경우에는 아까 파산은 쉽지 않다. 회생은 가능합니까, 그럼.
 
◆이서영> 개인 회생은 가능합니다.
 
◇김방희> 그래요?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겁니까? 모든 종류의 채무는 다 가능한 겁니까, 회생은?
 
◆이서영>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만든 채무든지 간에 일단은 개인 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채무이든 코인을 했던 채무이든 또는 국세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회생을 할 수 있고. 또 개인 채무 그리고 금융권 채무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카드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파산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회생은 완전히 면책되는 건 아니고 빚을 기본적으로 갚는 게 대전제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대신 갚는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서영> 갚는 기간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 주고 그때까지 최대한 갚고 못 내는 금액을 면책시켜주는.
 
◇김방희> 그런데 그 법원의 판단입니까? 기간이라든가 금액은.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5년을 기본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그게 변제 기간이 줄어서 3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못 갚으면 그게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못 갚는 채무는 다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갚고,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남은 부분은 면책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가 구조조정도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아서 7000만 원 정도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70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돈이 없을 테니까 투자 실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생 조건이 되나요? 회생이 가능한가요?
 
◆이서영> 아까 코인의 경우에 7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7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낼 수 있는 돈. 낼 수 있는 돈의 한도로 갚는 거라서. 똑같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1000만 원만 내고 9000만 원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고. 500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건데. 코인의 경우에는 채무의 발생 경위가 조금 불성실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일정의 어떤 페널티랄까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더 많이 갚아라. 다른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건데. 당신은 어쨌든 욕심의 어떤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부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낼 수 있는 그런 뭘로 가지고 내냐 그거는 결국에는 미래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회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내가 받을 월급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 소득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부양할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되는 거라서 그 변제 재원이 되는지도 결국엔 평가 대상인 거고 변제 재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갚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방희> 아까 파산의 경우에는 일부 분야의 취업 제한 그리고 카드 같은 신용상의 제약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개인 회생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취업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 3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변제나 그런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용직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이직이 잦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36개월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간에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 사건이 없어지거든요.
 
◇김방희> 정리가 되는 거군요.
 
◆이서영> 네. 그럴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은 그러다가 파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김방희> 직장인의 경우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회사에 노출됩니까? 동료나 회사에?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보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채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전혀 없고 다만 법원에서 서류를 받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개인회생을 한다고 알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자료라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급여가 압류되거나 또는 회사에 전화가 오거나 채권자들이 회사에 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방희> 법원이 판단한 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거기서 또 지체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 알려지지 일반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는다. 빚에 쪼들리는 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 오셨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에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데 실익이 없는데 왜 이 회생이나 파산을 할까 싶은 분들 말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이 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는 게 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에 너무 그 변제율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쓸 거 쓰고 갚는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라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월 내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자만 내면서 버텼는데 이제 회생을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내면서 하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김방희> 3년 내에 정해진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변제액이.
 
◆이서영> 결론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돌발 어떤 생계비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변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법원에서 평가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도 탕감의 실익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방희> 국세나 이런 게 밀리면 사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이서영>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체 변제 기간 중에 2분의1 기간 안에 그 세금을 완벽하게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채무 전체 중에서 세금의 비율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채무자보다 변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김방희>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질문은 잠시 후에 소화하기로 하고 우선 회생의 경우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서영> 기본적으로는 가장 개인회생 변제금,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법원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부양가족인데요. 특히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보다는 미성년자 보호가 훨씬 더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또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소득 활동이 없으시고 재산이 없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이분을 꼭 부양해야 된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꼭 부양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특수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본인이 질병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학원비 같이 그런 사교육비는 안 되는데 공교육비나 또는 특수교육비 같이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생계비에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생계비를 더 보장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신 분 가운데 많이 잃어서 거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지 조각 가까이 됐는데 차는 괜찮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 가운데 외제차, 수입차 이런 경우는 재산으로 잡힐 텐데 갚아야 되는 돈에 포함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서영>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가정으로 보자면 대부분 대출이 있는 경우들이 일단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 대출을 뺀 자동차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질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일단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일시불로 차량을 그냥 구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가액만큼은 당연히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방희> 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갚아야 될 돈 일부가 되는 거군요.
 
◆이서영>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그 전체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방희>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히 또 돈을 만들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무조건 회생 신청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질문과 경험 몇 가지만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님이 저도 7년 동안 일해서 빚진 거 다 청산했습니다. 한때는 1년에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쓰리잡 했습니다. N잡러시군요. 빚진 사람들도 책임감 가지고 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저희들도 전해드리는 이유는 악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에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 탈출구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3713번 님 이번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보험, 은행에 압류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금융권의 파산자는 몇 년간 표기되나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보험, 은행들이 압류 걸어놓은 거 어떻게 되나요?
 
◆이서영>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압류 해제신청을 해야지 압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면책 이후에는 채권이 사라지니까 추가 압류는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그리고 이 개인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데 그 인가 결정 후에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면 이분이 파산면책을 이미 받았다면 압류 해제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서영> 네, 그런데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김방희> 아,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 본인이 풀어야 된다. 정혜수 님이 한방 문화가 실감 나네요, 아까 코인 투자 혹은 주식 투자 실패로 파산이나 회생법원 찾는다는 게 좀 낯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물론 사업 대출 때문에 잘못돼서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투자 실패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파산면책 받으면 국세나 건보 미납액도 없어지나요. 김기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국세는 이게 절대 안 없어지던데요?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건보는 어때요? 건강보험료는.
 
◆이서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생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갚고 면책,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업이나 그런 곳만 해주는 거고 파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파산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세나 건보 미납액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실질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요? 여기도 돈이 든다면서요. 파산이나 회생에도.
 
◆이서영>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파산을 기준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수 그리고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라고 해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인 거고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송달하는 그런 비용이고 인지대 송달료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식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보통은 채권자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계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재인 보수는 3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관재인 보수는 결국에는 파산면책을 심사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서 볼 게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어떤 분은 3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김방희> 비용이 상당히 유동적이네요.
 
◆이서영> 네, 그렇고 부채증명서는 은행에서 저희한테 이 채무자가 얼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건데 이거는 실비니까 적게 나오면 2천 원 나올 수도 있고 또 대부업체나 이런 곳들은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만 원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요. 변호사 보수는 그 사무실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적게 나오면 한 150만 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경우, 까다로운 경우에는 3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
 
◇김방희> 그러니까 파산이나 회생신청이 얼마나 까다로운가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유동적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회생, 파산 말고 요즘 언론에도 가끔 등장하는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하고는 다른 제도죠?
 
◆이서영>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방희>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서영> 네, 이용할 수 있어요.
 
◇김방희> 어떤 경우는 이쪽이 유리합니까?
 
◆이서영>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제가 너무 내는 금액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무리하게 해서 했다가 가다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6년에서 8년 정도를 변제를 하는 거라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개인 회생을 할 때 좀 많이, 빨리 내는 거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조금씩 길게 내는.
 
◇김방희> 길게 내는.
 
◆이서영>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이 거의 안 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개인한테 이런 워크아웃을 잘 해줘요?
 
◆이서영> 워크아웃도 굉장히 문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비해서 서류는 훨씬 간단하고 신청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김방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활용할 만하고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몰린 분들이 최근에 다수일 거예요. 저희들이 또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어려워진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모셨는데 옆에서 계속 그런 분들 보시면서 빚 무섭다는 걸 실감하지 않으세요?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빚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느끼세요?
 
◆이서영>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금융보다는 2금융이, 2금융보다는 3금융이 되게 손쉽게 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카드론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일단 너무 많아서 제가 회생으로 이분을 잘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빛의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빚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참 저희 프로그램이 할 일도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18%짜리 카드론 받고 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5248번 님 파산 후 면책된 지 2년 지났습니다. 압류해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5년 지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지워주는 줄 알았거든요. 했는데 이건 아닌 거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서영> 네, 맞습니다.
 
◇김방희>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건데 전산에서 지워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 오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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