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사필귀정”

입력 2022.06.03 (20:23) 수정 2022.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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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에 대한 국회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곧바로 의정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지난달 20일 국회가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본안 권한쟁의 심판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김 의원이 입을 불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사필귀정"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는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었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에 대해 곧바로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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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3 20:23:33
    • 수정2022-06-03 20:24:02
    정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에 대한 국회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곧바로 의정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지난달 20일 국회가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본안 권한쟁의 심판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김 의원이 입을 불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사필귀정"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는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었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에 대해 곧바로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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