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6.04 (21:35)
수정 2022.06.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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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전창범 전 양구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부동산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건 비밀을 이용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역사 위치는 후임 군수가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19일 열립니다.
구형 이유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건 비밀을 이용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역사 위치는 후임 군수가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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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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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4 21:35:53
- 수정2022-06-04 21:55:53
검찰은 최근 전창범 전 양구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부동산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건 비밀을 이용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역사 위치는 후임 군수가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19일 열립니다.
구형 이유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건 비밀을 이용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역사 위치는 후임 군수가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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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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