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디 달라도 제목이 같다”…머라이어 캐리, 저작권 침해 피소

입력 2022.06.05 (04:53) 수정 2022.06.05 (0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제목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 앤디 스톤이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공동 작곡가, 소니뮤직을 상대로 최소 2천만 달러(약 2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톤은 자신이 이 곡과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5년 먼저 공동 작곡했는데 이후 캐리가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스톤의 노래는 캐리의 곡과는 가사나 선율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톤은 컨트리팝 밴드 '빈스 밴스 앤드 밸리언츠'에서 빈스 밴스란 예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캐리 등 피고들이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이용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멜로디 달라도 제목이 같다”…머라이어 캐리, 저작권 침해 피소
    • 입력 2022-06-05 04:53:02
    • 수정2022-06-05 06:23:31
    국제
유명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제목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 앤디 스톤이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공동 작곡가, 소니뮤직을 상대로 최소 2천만 달러(약 2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톤은 자신이 이 곡과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5년 먼저 공동 작곡했는데 이후 캐리가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스톤의 노래는 캐리의 곡과는 가사나 선율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톤은 컨트리팝 밴드 '빈스 밴스 앤드 밸리언츠'에서 빈스 밴스란 예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캐리 등 피고들이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이용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똑같은 제목의 곡을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