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입력 2022.06.05 (11:01) 수정 2022.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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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번호판 봉인이 망가져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관리검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중고차를 구매할 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 여부와 7.5톤 이상의 화물차에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 불량 포함)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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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소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 입력 2022-06-05 11:01:49
    • 수정2022-06-05 11:03:15
    경제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번호판 봉인이 망가져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관리검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중고차를 구매할 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 여부와 7.5톤 이상의 화물차에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 불량 포함)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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