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중대 과실 아니면 의료보험 환수는 부당”

입력 2022.06.06 (07:20) 수정 2022.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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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 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약 5500만 원의 보험급여 환수를 명령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고인이 된 A 씨는 과속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77살 A 씨는 지난 2020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단 측은 "신호를 위반한 A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요양기관에 지급된 보험 급여 총 5500만 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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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중대 과실 아니면 의료보험 환수는 부당”
    • 입력 2022-06-06 07:20:49
    • 수정2022-06-06 09:00:18
    사회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 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약 5500만 원의 보험급여 환수를 명령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고인이 된 A 씨는 과속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77살 A 씨는 지난 2020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단 측은 "신호를 위반한 A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요양기관에 지급된 보험 급여 총 5500만 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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