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 서비스 세액공제’ 법률안 발의
입력 2022.06.06 (08:15)
수정 2022.06.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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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취학 아동의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45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뒤 육아 공백으로 인해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45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뒤 육아 공백으로 인해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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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원 서비스 세액공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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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08:15:09
- 수정2022-06-06 09:05:32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취학 아동의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45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뒤 육아 공백으로 인해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45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뒤 육아 공백으로 인해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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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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