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시 운전자 유리하게 판단해야”

입력 2022.06.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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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낮 12시,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낮 2시 30분으로 볼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이하”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2차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는 1차 음주운전이 유죄임을 전제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3시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1차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에도 약 4km 거리를 운전(2차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는데, 검찰은 1차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 이상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운전자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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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시 운전자 유리하게 판단해야”
    • 입력 2022-06-06 09:01:24
    사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낮 12시,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낮 2시 30분으로 볼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이하”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2차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는 1차 음주운전이 유죄임을 전제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3시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1차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에도 약 4km 거리를 운전(2차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는데, 검찰은 1차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 이상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운전자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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