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입력 2022.06.06 (10:09)
수정 2022.06.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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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올해 1월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올해 1월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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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시해”…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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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10:09:30
- 수정2022-06-06 10:29:50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올해 1월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올해 1월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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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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