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음주 운항 등 위반 선박 단속
입력 2022.06.06 (10:11)
수정 2022.06.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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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선박 교통관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선박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와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입니다.
교통관제를 어긴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와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입니다.
교통관제를 어긴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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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해경청, 음주 운항 등 위반 선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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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10:11:47
- 수정2022-06-06 11:23:10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선박 교통관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선박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와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입니다.
교통관제를 어긴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와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입니다.
교통관제를 어긴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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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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