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 발표

입력 2022.06.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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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급증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험가입자들이 속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명시된 ▲치료근거 제출거부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의 5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 대상 기준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 계약자 등에 대해 별도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보험사 상담콜센터에 백내장수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백내장 수술 전후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했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도 이번 달까지 한 달 연장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시행했던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 25개 안과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두 협회는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수술을 받는 등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상담하는 대신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백내장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약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급된 보험금은 2,053억 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대비 17%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였던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 비중은 올해 1월 10.9%로 늘어난 뒤, 2월엔 12.5%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이처럼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건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과잉수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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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협회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 발표
    • 입력 2022-06-06 12:01:10
    경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급증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험가입자들이 속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명시된 ▲치료근거 제출거부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의 5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 대상 기준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 계약자 등에 대해 별도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보험사 상담콜센터에 백내장수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백내장 수술 전후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했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도 이번 달까지 한 달 연장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시행했던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 25개 안과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두 협회는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수술을 받는 등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상담하는 대신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백내장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약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급된 보험금은 2,053억 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대비 17%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였던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 비중은 올해 1월 10.9%로 늘어난 뒤, 2월엔 12.5%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이처럼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건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과잉수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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