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2.06.06 (22:31)
수정 2022.06.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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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제주본부가 내일(7일)부터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총파업 분위기 등을 볼 때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총파업 분위기 등을 볼 때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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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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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22:31:01
- 수정2022-06-06 22:36:59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내일(7일)부터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총파업 분위기 등을 볼 때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총파업 분위기 등을 볼 때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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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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