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아냐…부당한 이익 얻은 적 없어”
입력 2022.06.06 (22:57)
수정 2022.06.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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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문 중복 게재도 아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6일)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의해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되는 것은 연구비 수령이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서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중복해서 연구비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오늘(6일)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의해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되는 것은 연구비 수령이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서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중복해서 연구비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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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아냐…부당한 이익 얻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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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6 22:57:35
- 수정2022-06-06 23:07:0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문 중복 게재도 아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6일)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의해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되는 것은 연구비 수령이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서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중복해서 연구비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오늘(6일)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의해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되는 것은 연구비 수령이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서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중복해서 연구비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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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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