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옥천 태양광 개발부지 사고 위험”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22.06.07 (08:58)
수정 2022.06.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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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 안남면 일대 8천 6백여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던 사업자들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개발 부지로 난 도로가 좁아,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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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옥천 태양광 개발부지 사고 위험”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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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08:58:27
- 수정2022-06-07 09:09:54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 안남면 일대 8천 6백여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던 사업자들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개발 부지로 난 도로가 좁아,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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