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옥천 태양광 개발부지 사고 위험”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22.06.07 (08:58) 수정 2022.06.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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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 안남면 일대 8천 6백여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던 사업자들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개발 부지로 난 도로가 좁아,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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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옥천 태양광 개발부지 사고 위험” 원고 패소 판결
    • 입력 2022-06-07 08:58:27
    • 수정2022-06-07 09:09:54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 안남면 일대 8천 6백여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던 사업자들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개발 부지로 난 도로가 좁아,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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