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서 영업하는 식당업주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입력 2022.06.07 (09:55)
수정 2022.06.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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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인근에서 영업하는 식당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B씨와 몇 달 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B씨와 몇 달 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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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네서 영업하는 식당업주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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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09:55:50
- 수정2022-06-07 10:10:23
울산지방법원은 인근에서 영업하는 식당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B씨와 몇 달 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B씨와 몇 달 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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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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