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빨라진다
입력 2022.06.07 (10:09)
수정 2022.06.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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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 두 달 정도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 두 달 정도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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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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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10:09:39
- 수정2022-06-07 10:12:00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 두 달 정도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 두 달 정도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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