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관리 강화’…전문기관이 검사

입력 2022.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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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업체에서 자체 시행하던 품질검사를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맡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골재 품질 검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져 불량 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품질 검사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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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 품질관리 강화’…전문기관이 검사
    • 입력 2022-06-07 11:00:12
    경제
골재 업체에서 자체 시행하던 품질검사를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맡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골재 품질 검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져 불량 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품질 검사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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