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 속여 1억 3천만 원 챙긴 40대 징역 3년

입력 2022.06.07 (11:01) 수정 2022.06.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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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원들을 상대로 지갑을 잃어버려 곤경에 처한 것처럼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3월 한 편의점 점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19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년 동안 편의점 점원 40여 명에게서 84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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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점원 속여 1억 3천만 원 챙긴 40대 징역 3년
    • 입력 2022-06-07 11:01:13
    • 수정2022-06-07 11:41:54
    930뉴스(대전)
편의점 점원들을 상대로 지갑을 잃어버려 곤경에 처한 것처럼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3월 한 편의점 점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19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년 동안 편의점 점원 40여 명에게서 84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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