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풍선으로 대북 의약품 전달, 남북관계법 위반”

입력 2022.06.07 (11:34) 수정 2022.06.07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밤 10~1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 20,000장, 타이레놀 15,000알, 비타민C 30,000알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부 “풍선으로 대북 의약품 전달, 남북관계법 위반”
    • 입력 2022-06-07 11:34:43
    • 수정2022-06-07 11:37:10
    정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밤 10~1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 20,000장, 타이레놀 15,000알, 비타민C 30,000알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