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3세대 두창백신 도입 협의”

입력 2022.06.07 (11:51) 수정 2022.06.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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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정부가 내일 (8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7일)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진행중이며, 내일(8일) 계획대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서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도입 물량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현재까지 국내 감염사례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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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3세대 두창백신 도입 협의”
    • 입력 2022-06-07 11:51:42
    • 수정2022-06-22 17:04:10
    사회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정부가 내일 (8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7일)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진행중이며, 내일(8일) 계획대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함께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서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도입 물량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현재까지 국내 감염사례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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