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규정 위반’ SKC에 과징금 3천6백만 원

입력 2022.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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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KC(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SK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9~36%를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 3개월 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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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규정 위반’ SKC에 과징금 3천6백만 원
    • 입력 2022-06-07 12:00:29
    경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KC(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SK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9~36%를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 3개월 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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