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지고 빨라져

입력 2022.06.07 (12:53) 수정 2022.06.07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혁신처, 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지고 빨라져
    • 입력 2022-06-07 12:53:32
    • 수정2022-06-07 12:58:51
    뉴스 12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