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경로 개선으로 소요시간 줄인다…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2.06.07 (13:22) 수정 2022.06.07 (13: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역버스 경로 개선으로 소요시간 줄인다…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 입력 2022-06-07 13:22:16
    • 수정2022-06-07 13:24:54
    경제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