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바람 가르는 소리도 ‘소음’…첫 피해배상 결정

입력 2022.06.07 (13:44) 수정 2022.06.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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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배상이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운영사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모두 1억 3천800만 원으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배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주파 소음은 100 헤르츠(Hz) 이하의 소음을 의미하며,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나 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내는 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조위는 현장 소음을 실측한 결과, 2개 마을 모두 기준치인 주파수 12.5~80Hz 소음 데시벨(db)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에서 1.5㎞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점도 배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7년 전남 영광군 2개 마을에 풍력발전기 35기가 건설됐고, 2019년 1월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서 소음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운영사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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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13:44:39
    • 수정2022-06-07 16:28:31
    IT·과학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배상이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운영사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모두 1억 3천800만 원으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배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주파 소음은 100 헤르츠(Hz) 이하의 소음을 의미하며,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나 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내는 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조위는 현장 소음을 실측한 결과, 2개 마을 모두 기준치인 주파수 12.5~80Hz 소음 데시벨(db)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에서 1.5㎞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점도 배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7년 전남 영광군 2개 마을에 풍력발전기 35기가 건설됐고, 2019년 1월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서 소음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운영사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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