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임은정 “즉시항고”

입력 2022.06.07 (16:08) 수정 2022.06.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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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임은정 검사가 즉시항고했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판부에서 사세행(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면서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일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달 26일 임 부장검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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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임은정 “즉시항고”
    • 입력 2022-06-07 16:08:48
    • 수정2022-06-07 16:11:20
    사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임은정 검사가 즉시항고했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판부에서 사세행(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면서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일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달 26일 임 부장검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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