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 현장서 구조물 떨어져 숨져…‘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입력 2022.06.07 (16:43) 수정 2022.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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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백 20톤짜리 다리 구조물에 맞아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크레인으로 교각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뤄지려면 아래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하지만 안전 조치가 없어 운전사가 대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1차 보조 소견을 참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한 교량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50여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백20톤가량의 교량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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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16:43:09
    • 수정2022-06-07 16:55:56
    사회
지난달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백 20톤짜리 다리 구조물에 맞아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크레인으로 교각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뤄지려면 아래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하지만 안전 조치가 없어 운전사가 대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1차 보조 소견을 참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한 교량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50여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백20톤가량의 교량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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