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2.06.07 (17:01) 수정 2022.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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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반복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 역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이 밖에도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8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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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실형 구형
    • 입력 2022-06-07 17:01:43
    • 수정2022-06-07 17:05:57
    사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반복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 역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이 밖에도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8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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