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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쉽고 빨라져
입력 2022.06.07 (17:19) 수정 2022.06.07 (17:22) 뉴스 5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 내년 6월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 쉽고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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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17:19:37
- 수정2022-06-07 17:22:01

내년 6월부터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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