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 등 고발

입력 2022.06.07 (19:39) 수정 2022.06.07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관련자 2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중부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2015년부터 4차례 재임용을 하고도 회계와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뒤인 올해 2월에서야 교원 자격을 문제 삼아 면직한 것은 부패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등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 등 고발
    • 입력 2022-06-07 19:39:56
    • 수정2022-06-07 19:51:07
    뉴스7(대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관련자 2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중부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2015년부터 4차례 재임용을 하고도 회계와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뒤인 올해 2월에서야 교원 자격을 문제 삼아 면직한 것은 부패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등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