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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위조 공범 의혹’ 형사부 배당
입력 2022.06.07 (19:50) 수정 2022.06.07 (20:33) 뉴스7(전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위조 공범 의혹’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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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19:50:49
- 수정2022-06-07 20:33:4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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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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