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6.07 (20:40)
수정 2022.06.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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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머리를 만진 것은 지압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고, 팔짱을 낀 것은 맞지만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 씨는 “버스 이동 중 잠들었는데, 뒷자리에 있던 A씨가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만졌다”며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낀 것에 대해서도 “A씨가 명령하는 말투로 ‘팔짱 끼라’고 말해서 못 들은 척을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서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 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일(8일) 변호인 측 증인신문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머리를 만진 것은 지압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고, 팔짱을 낀 것은 맞지만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 씨는 “버스 이동 중 잠들었는데, 뒷자리에 있던 A씨가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만졌다”며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낀 것에 대해서도 “A씨가 명령하는 말투로 ‘팔짱 끼라’고 말해서 못 들은 척을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서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 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일(8일) 변호인 측 증인신문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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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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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20:40:14
- 수정2022-06-07 22:02:13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머리를 만진 것은 지압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고, 팔짱을 낀 것은 맞지만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 씨는 “버스 이동 중 잠들었는데, 뒷자리에 있던 A씨가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만졌다”며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낀 것에 대해서도 “A씨가 명령하는 말투로 ‘팔짱 끼라’고 말해서 못 들은 척을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서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 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일(8일) 변호인 측 증인신문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머리를 만진 것은 지압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고, 팔짱을 낀 것은 맞지만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 씨는 “버스 이동 중 잠들었는데, 뒷자리에 있던 A씨가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만졌다”며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낀 것에 대해서도 “A씨가 명령하는 말투로 ‘팔짱 끼라’고 말해서 못 들은 척을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서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 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일(8일) 변호인 측 증인신문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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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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