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무전 취식·업무방해 60대 징역 1년

입력 2022.06.08 (08:06) 수정 2022.06.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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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7살 남성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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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 기간에 무전 취식·업무방해 60대 징역 1년
    • 입력 2022-06-08 08:06:14
    • 수정2022-06-08 08:28:45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7살 남성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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