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무전 취식·업무방해 60대 징역 1년
입력 2022.06.08 (08:06)
수정 2022.06.08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7살 남성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누범 기간에 무전 취식·업무방해 60대 징역 1년
-
- 입력 2022-06-08 08:06:14
- 수정2022-06-08 08:28:4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7살 남성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