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자친구 폭행한 격투기 코치 징역 10월
입력 2022.06.08 (08:06)
수정 2022.06.08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격투기 코치 27살 A 씨에게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여자친구 폭행한 격투기 코치 징역 10월
-
- 입력 2022-06-08 08:06:14
- 수정2022-06-08 08:28:4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격투기 코치 27살 A 씨에게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