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의혹 스님,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6.08 (13:38)
수정 2022.06.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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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최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마당 쓸기와 텃밭 가꾸기 등의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 3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와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최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마당 쓸기와 텃밭 가꾸기 등의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 3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와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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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13:38:13
- 수정2022-06-08 13:39:16
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최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마당 쓸기와 텃밭 가꾸기 등의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 3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와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최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마당 쓸기와 텃밭 가꾸기 등의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 30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와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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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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