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선고

입력 2022.06.09 (07:29) 수정 2022.06.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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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앞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진술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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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선고
    • 입력 2022-06-09 07:29:13
    • 수정2022-06-09 0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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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앞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진술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해석했고 나와 다투는 관계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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