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오섭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 대응 이해 안 돼”

입력 2022.06.09 (09:55) 수정 2022.06.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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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토부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올 초에 저희 사무실과 얘기할 때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었고 평가보고서에 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도 바뀌고, (화주인) 무역협회 입장에 대한 대변도 하는 것 같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조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국토부에 대해 “생존권을 아예 뺏겠다는 얘기”라며 “대화에 먼저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대로 하더라도 특수고용형태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 특고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 종사자면 노동부 소관도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장관이) 출국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정식 보고서가 있다”며 “화물연대 측에서도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졸음운전은 26%가 감소했고 과속은 39%가 감소했다 등을 뽑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의 핵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부칙에 안전 운임제는 3년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어 그 부칙만 없애면 된다”며 “그 부칙을 없애면 3년이 아니라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법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반기)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는데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소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화주와 차주의 이해충돌이 심한 법안이라 뒤로 미루자 해서 논의가 못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적정 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으며, 올해 연말 종료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차량에만 적용된 안전 운임제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늘려달라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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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6-09 10:12:17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토부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올 초에 저희 사무실과 얘기할 때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었고 평가보고서에 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도 바뀌고, (화주인) 무역협회 입장에 대한 대변도 하는 것 같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조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국토부에 대해 “생존권을 아예 뺏겠다는 얘기”라며 “대화에 먼저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대로 하더라도 특수고용형태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 특고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 종사자면 노동부 소관도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장관이) 출국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정식 보고서가 있다”며 “화물연대 측에서도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졸음운전은 26%가 감소했고 과속은 39%가 감소했다 등을 뽑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의 핵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부칙에 안전 운임제는 3년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어 그 부칙만 없애면 된다”며 “그 부칙을 없애면 3년이 아니라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법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반기)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는데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소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화주와 차주의 이해충돌이 심한 법안이라 뒤로 미루자 해서 논의가 못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적정 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으며, 올해 연말 종료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차량에만 적용된 안전 운임제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늘려달라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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