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획 등 10명 적발

입력 2022.06.09 (11:15) 수정 2022.06.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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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하천이나 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10명이 내수면 어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벌여 무허가 어업 5건, 불법 어획 수산물 소지·유통 2건, 금어기 포획 행위 3건, 불법어구 소지 2건 등 모두 12건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다가 단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산란기 쏘가리를 잡은 낚시객들이 적발됐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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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획 등 10명 적발
    • 입력 2022-06-09 11:15:31
    • 수정2022-06-09 11:21:14
    사회
허가 없이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하천이나 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10명이 내수면 어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벌여 무허가 어업 5건, 불법 어획 수산물 소지·유통 2건, 금어기 포획 행위 3건, 불법어구 소지 2건 등 모두 12건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다가 단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산란기 쏘가리를 잡은 낚시객들이 적발됐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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